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3-02-19 | 조회수 | 28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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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납일정
※ 참고사항 1)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되었습니다.(1,905,000원 -> 1,972,000원) 2) 대학원 편입생, 대학원 연구생은 각 대학원, 외국인 신(편)입생(정보초청장학생포함)은 국제교류부에서 고지서 수령(납부기간 내) 3) 수납처 : 6개 은행(농협, 수협, 부산, 국민, 경남, 하나), 3개 카드사(KB국민, 신한, 삼성) 4) 분할납부 : 신청(학생, 부경포털), 변경 및 취소(재무과, 051-62-5142) - 제외대상 : 당해 신(편)입생, 재학생, 수업연한경과자(전액 납부자 제외), 신용카드 납부 예정자 - 분할납부자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사전 문의(한국장학재단, 학생복지과)
2. 납부방법 1) 고지서 조회, 출력 : 부경포털(앱 포함) 또는 부경대 홈페이지 팝업창(등록금 안내) 2) 납부시간 : 등록 대상별 납부 개시일 09시 ~ 납부 마감일 16시 3) 수납처 : 등록대상별 지정 수납처(1. 수납일정 참조) 4) 납부방법 : 창구수납(고지서),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(가상계좌), 카드납부(카드사) - 신용카드 납부 제외대상 : 당해 학기 신(편)입생, 재입학생, 분할 납부자 5) 등록금 납부 확인서 : 부경포털(학사행정-등록-등록자료 출력-증명) 또는 (교내)무인발급기 (제증명 발급 문의 : 051-629-5047, 학생서비스센터) => 납부 후 고지서 출력 불가(고지서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납부 전 출력)
3. 유의사항 1) 장학금 :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납부 후 지급 2) 전액 감면자(0원 납부자) : 실 납입 금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등록 필요(택1) - 지정 은행 방문(0원 고지서 지참) 또는 학생회비(또는 동창회비) 계좌 이체 3) 수업연한 경과자(초과자) - 일반대학원 : 4학기 - 납부 후 수강학점 변경시 4월 중 정산(추가 납부 또는 환불) => 학교에서 개별 연락
※ 차등수납 기준 : 대학원(수업연한 초과자만 해당) - 0학점 : 당해학기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2/5 해당액 - 1~3학점 : 당해학기 등록금(입학금 제외)의 1/2 해당액 - 4학점 이상 :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
* 수업연한 이내 : 수강신청 학점 수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4) 등록금 미납 시 조치 : 재(복)학생 미등록 제적, 신(편)입생 입학(합격) 취소 5) 당해 학기 입학 포기자 : 학기 개시일(2023.03.02.) 전일 까지만 전액 환불 6) 학생회비, 동창회비 : 자율납부(등록여부와 무관) - 환불 및 영수증 발급은 학생회(051-629-7331), 동창회(051-629-6289)로 연락
4. 문의처(051-629-내선번호) 1) 재무과 : 등록금 수납(5142) 2) 학생복지과 : 교내장학(5059), 국가장학(5060), 학자금 대출(5061) 3) 학사관리과 : 제증명(5047) 4) 국제교류부 : 외국인 대학원(6846) 5) 대학원 : 입시/장학/학사/휴복학/졸업(745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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