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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2학기 휴·복학 신청 안내
작성일 2022-07-25 조회수 212
첨부파일 (붙임3)휴복학원서식(개정).hwp (붙임2) 2022-2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.hwp (붙임1) 2022-2학기 휴복학 신청안내(최종).hwp

2022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신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기간
 가.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(병행): 2022.08.03.(수) 09:00 ~ 10.11.(화) 12:00 [수업일수 1/3선]
   〔방문신청 => 평일 09:00~18:00, 점심시간(12:00~13:00)/토/일/공휴일 제외〕
 나. 특별휴학(군입대, 질병, 유학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)은 기말고사 실시 전[2022.12.13.(화)] 12:00 신청 가능
[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/3선(2022.10.11. 12:00)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]
 다. 수강신청자가 휴·복학 신청기간(1/3선까지)에 복학을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2. 신청방법
 가. 인터넷 신청: 포털시스템(http://portal.pknu.ac.kr/)에 접속[ID(학번)/ PW(최초 비밀번호는 학번+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]하여 휴·복학 신청
  ⇒ 부경대포털시스템 ▶ 학사정보시스템 ▶ 휴·복학신청(승인상태 확인) <붙임 2 참조>
     ※ 증빙서류를 인터넷 신청 시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과사무실에 FAX 송부 또는 방문 제출 후 신청 완료
     ※ 인터넷 신청 방법: (붙임2)의 인터넷 휴·복학 안내 참고
 나. 방문신청: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를 가지고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
 다. 유의사항
  - 특별휴학(병역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. 천재지변)은 증빙서류 미첨부시 저장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첨부 안내 철저
- 단과대학·학부(과)는 승인처리 시 반드시 증빙서류의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승인 요망
  -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

구분

휴학기간 

 제출서류

비고 

 일반휴학

1회 2개학기

<최대 6개학기(2년)> 

 

'22.5 이후 휴학 신청시 '일반휴학 자동연장'이 고정값으로 지정,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 

 군입대 휴학

(여군지원자 포함)

1회 3년 

 - 입영통지서, 병적증명서 등

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 

 질병휴학

1회 2개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 

 - 4주 이상 진단서

  ※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

 

유학(해외파견)휴학 

1회 2개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  

 - 여권 사본(비자 포함)

 - 입학허가증명서 사본

 

 창업휴학

1회 2개학기

<최대 4개 학기(2년)>  

 - 사업자등록증 사본

 - 법인등기부등본

 - 법인(개인)인감증명서

 - 인정대상 : 대포자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

※ 감사는 불인정

 그 외 특별휴학

(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)

1회 2개학기

<기간 제한 없음>  

 - 해당 증빙서류

 -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만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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