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안내 | |||
작성일 | 2021-01-15 | 조회수 | 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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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(붙임1)+2021-1학기+휴복학+신청안내(최종).hwp (붙임2)+2021-1학기+인터넷+휴복학+신청안내.hwp (붙임3)휴복학원서식(개정) (1).hwp | ||
2021학년도 1학기 휴·복학 신청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신청기간 가.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(병행): 2021.02.01.(월) ~ 04.05(월) [수업일수 1/3선] 오전까지 〔방문신청 => 평일 09:00~18:00, 점심시간(12:00~13:00)/토/일/공휴일 제외〕 나. 특별휴학(군입대, 질병, 유학, 임신, 출산, 육아, 창업,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학)은 기말고사 실시 전[2021.06.14.(월)] 13:00 신청 가능[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수업일수 1/3선(2021.04.05.)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] 다. 수강신청자가 휴·복학 신청기간(1/3선까지)에 복학을 하지 않을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 2. 신청방법 가. 인터넷 신청: 학사행정정보시스템(http://portal.pknu.ac.kr/)에 접속[ID(학번)/ PW(최초 비밀번호는 학번+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)]하여 휴·복학 신청 ⇒ 부경대포털시스템 ▶ 대학원학사 ▶ 학적 ▶ 학적변동 ▶ 휴·복학신청(승인상태 확인) ※ 증빙서류를 인터넷 신청 시 업로드하거나 소속 학과사무실에 FAX 송부 또는 방문 제출 후 신청 완료 ※ 인터넷 신청 방법: (붙임2)의 인터넷 휴·복학 안내 참고 나. 방문신청: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를 가지고 소속 학과사무실에 방문 다. 유의사항 ○ 일반휴학 또는 군입대휴학 기간은 통산 6개 학기(3년), 창업휴학기간은 통산 4개 학기(2년)를 초과할 수 없음. ○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개 학기(2년)를 초과할 수 없음. ※ 일반휴학기간이 4개 학기를 초과한 자가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적 처분됨. ○ 신입학 및 편입학 후 첫학기는 군입대,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, 천재지변의 사유를 제외하고 휴학할 수 없음. ○ 군입대, 질병, 출산 휴학 등의 증빙서류는 포털시스템-인터넷 휴·복학 신청에서 Upload ※ 증빙서류 첨부가 불가능할 경우 학과사무실 팩스 송부 또는 방문 제출 후 반드시 확인요망( FAX: 051)629-5659 ) ○ 복학예정자는 학사 일정에 정해진 기한(2021.02.01.(월) ~ 04.05.(월)) 내 복학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에 복학이 어려운 학생은 수업일수 1/3선 [2021.04.05.(월)] 까지 반드시 복학 하여야 함. 미복학 시 학칙 제50조에 의거 미복학제적 처분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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